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등기에 안 잡히는 보증금 위험까지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 세 구역으로 나뉘며 구역마다 봐야 할 항목이 다릅니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 두 차례 발급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경매 시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가는 항목이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얼마에 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방법 | 열람 비용 | 발급 비용 | 이용 시간 |
|---|---|---|---|
| 등기소 방문 | 1,200원 | 1,200원 | 업무 시간 내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700원 | 1,000원 | 365일 24시간 |
| 무인발급기 | — | 1,000원 | 지자체별 상이 |
인터넷등기소가 비용도 낮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합니다.
표제부·갑구·을구 각 구역에서 뭘 확인하나요?
표제부 (부동산 현황)
계약서에 적힌 주소(지번·동·호수)가 등기부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건물 용도가 주거용인지, 면적도 맞는지 함께 봅니다.
갑구 (소유권)
소유자 이름·주민등록번호가 계약 상대방(임대인)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 같은 표현이 있으면 소유권에 제한이 걸린 위험 신호입니다.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집을 담보로 빌린 빚)이 얼마나 설정됐는지, 채권최고액(= 최대 빚 규모)을 확인합니다. 전세권·임차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먼저 설정돼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등기부에 안 보이는데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가는 항목이 있어요
등기부를 꼼꼼히 봐도 잡히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미납국세와 임금채권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거나 직원 임금을 밀렸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이 금액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등기부에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추가로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
- 미납국세: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납세증명서 요청
- 다가구주택: 임대인 동의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선순위 임차보증금(=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 규모 파악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떼는 것이 기본입니다. 중간에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