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다 확인하고도 전세사기 당한 이유와 놓친 확인 1가지
등기부등본에 이상이 없고, 집주인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집주인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보냈는데도 사기를 당한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위조 신분증과 가짜 인감도장으로 가짜 집주인을 내세운 이중계약 수법으로, 피해금액이 총 103억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세 낀 집을 월세 낀 집으로 속여 전국 41채를 팔아넘긴 사기로는 피해금이 36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이 놓친 확인 포인트는 신분증 진위 여부 단 하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이상 없고, 집주인 신분증을 눈으로 봤고, 집주인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래도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리에 나타난 "집주인"이 위조 신분증을 든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가짜 집주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부동산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독립 계약 불가)이 저지른 수법입니다. 진짜 집주인이 월세를 놓고 있는 집 정보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 집에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던 사람이 계약 자리에 진짜 집주인인 척 나섰습니다. 인감도장도 가짜로 맞췄습니다.
이를 이중계약이라고 합니다. 한 집에 계약서가 두 장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챙긴 것과 놓친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 세입자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0년 넘게 바뀐 적 없는 집주인, 근저당 없는 집이었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후 받는 날짜 도장으로 보증금 보호 효력 발생), 집주인 자필 서명, 집주인 계좌 이체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놓친 것은 신분증이 정말 그 사람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진짜 집주인의 인감도장은 한자였지만, 계약 자리의 가짜 집주인은 한글 인감도장을 내밀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됐나요?
중개보조원 한 사람이 벌인 사기 피해금만 총 1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이중계약 전세사기: 약 15억 8천만 원
- 전세보증금 직접 편취: 4억 9천만 원
- 차용증으로 빌린 돈 미상환: 82억 5천만 원
이 중개보조원은 학원 운영자, 골프 모임 부자 회원 등으로도 신분을 바꿔가며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았습니다.
전세 낀 집을 월세 낀 집으로 속여 판 사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법입니다. 부동산 법인이 전국 아파트 41채를 다음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입
- 새 집주인에게 "월세 세입자만 있는 집"이라며 실제 가격 절반 수준에 매도
- 나중에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떠안게 됨
세입자와 새 집주인 모두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접수된 피해금액은 360억 원이었습니다.
이 법인의 실질 설계자는 지역 방송사 앵커의 내연녀였던 방송작가 손씨였습니다. 손씨는 앵커의 아내를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거래 신뢰도를 높였고, '윤사라 회계사', '검사', '국세청 조사관' 등 가짜 직함으로 피해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지금은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신분증 위조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현재는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신분증 사진을 미리 받아 조회해 두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
- 정부24에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있는 줄 진짜 몰랐어요ㅠㅠ 이거 모르고 계약할 뻔 했네
- 103억이 한 명이야?? 중개보조원이라는 직함으로 이런 짓을... ㄷㄷ
- 저도 몇달 전에 전세 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만 확인하고 그냥 믿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등골 서늘했습니다 인감도장이 한자냐 한글이냐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 360억이면 그게 개인이 친 사기야?? 앵커 아내 이름 빌려서 신뢰도 높인 거라니 진짜 황당하네요ㅋㅋㅋ
- ㄹㅇ 그 부분이 재판에서 핵심이 됐겠죠 사인하라는대로 했다는 게 통할지...
- 근데 그 아내도 계약서에 사인 수십번 직접했다고하잖아요 완전 몰랐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않나요
- 이중계약 진짜 무서운게 세입자 잘못이 아무것도없잖아요 다 확인했는데 위조신분증이 들어오면 방어 자체가 안되는 거잖아요
- 맞습니다 절차를 다 밟아도 신분증 자체가 위조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 전 정부24 앱에서 번호 조회해 두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에요
- 한 집에 계약서 두 장이라는 게 현실에 존재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 전세 앞두고 있었는데 바로 정부24 깔았어요 진짜 이런 정보 너무 필요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