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7월 5일에는 같은 3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 허가 없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구역)까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가 동시에 적용되고, 집을 새로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써야 합니다. 2026년 5월 9일 양도세 다주택 중과 재시행과 겹쳐, 주택 수·거주 여부·계약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어떤 세금이 달라지나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세금 종류 | 달라지는 내용 |
|---|---|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가 이 지역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 기본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 적용 |
| 취득세 | 2번째 주택 취득부터 일반세율 대신 중과세율 적용 |
| 증여취득세 |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 취득세 3배 |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제도)는 2026년 5월 9일 전국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미 재시행됐습니다. 동탄·기흥·구리는 7월 1일에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이날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득세가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2026년 현행 지방세법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7월 1일~) |
|---|---|---|
| 1주택 | 1~3% | 1~3% (동일) |
| 2주택 | 1~3% (일반세율) | 8.4% 또는 9% |
| 3주택 이상 | 8.4% 또는 9% | 12.4% 또는 13.4% |
※ 8.4%와 9%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초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12.4%와 13.4%도 같은 기준 적용.
계약 날짜가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 전(6월 30일까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이체를 모두 마친 경우, 잔금 지급 시점이 지정 이후여도 비조정 세율로 계산합니다. 계약금만 냈거나 계약서만 쓴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 한 채여도 2년을 살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거의 안 내는 것) 요건이 강화됩니다.
| 취득 시점 | 비과세 요건 |
|---|---|
| 6월 30일 이전 취득 (비조정 당시) | 2년 보유만 하면 됨 (거주 불필요 → 갭투자도 가능) |
| 7월 1일 이후 취득 (조정 지역) | 2년 보유 + 2년 거주 모두 충족 필요 |
아래는 취득가 7억 원·양도가 15억 원 기준 예시 계산(2026년 현행 소득세법 세율 적용)입니다.
| 경우 | 양도소득세 |
|---|---|
| 1세대1주택 비과세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 약 350만 원 |
| 비과세 못 받고 일반세율 적용 시 | 약 2억 1,800만 원 |
두 경우의 세금 차이만 약 2억 1,500만 원입니다. 2년 거주가 실제로 가능한지 미리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 무주택세대였던 사람이 6월 30일(지정 전)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잔금일이 지정 이후더라도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세금이 크게 달라지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동탄·기흥·구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받는 자녀의 취득세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중과 조건(2026년 현행 지방세법 기준): 증여하는 부모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증여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정부가 공시하는 기준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수증자(받는 자녀) 취득세율이 약 3배로 뛰어오릅니다.
| 구분 | 증여 취득세율 | 10억 원 주택 증여 시 예시 |
|---|---|---|
| 6월 30일 (비조정) 증여 | 3.8% 또는 4% | 약 3,800만 원 |
| 7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증여 | 12.4% 내외 | 약 1억 2,400만 원 |
하루 차이로 약 8,600만 원의 취득세 차이가 생깁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이제 무조건 써야 하나요?
네. 2026년 7월 1일 이후 동탄·기흥·구리에서 주택을 사면, 실제 거래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 신고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존 (비조정 당시) | 7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
|---|---|---|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기준 | 실거래가 6억 원 이상만 | 금액 무관, 무조건 작성 |
| 토허제 지역(7월 5일~) | 해당 없음 | 계획서 + 증빙서류 모두 제출 |
2026년 2월 10일자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자체도 변경됐습니다. 주식 매도 내역·임대차 계약서·잔고증명서 등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정보망을 연계해 부동산 거래 자금을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동탄·기흥·구리에서 주택을 사고팔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지정 시점·주택 수·거주 가능 여부·계약 날짜를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다주택 여부와 거주 계획을 확인하면 수억 원 규모의 세금 차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6억이하도 무조건 써야된다는거 진짜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한정보네요
- 증여타이밍이 하루차이로 8천만원넘게 차이난다는게 ㄹㅇ 실화냐고 ㅋㅋㅋ 어제 증여 완료한 분들 진짜 대박이다
- 2년거주 요건이 생겼다는거 체감이 안됐는데 세금차이가 2억1500만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갭투로샀는데 거주 못하면 그냥 2억 더내야한다는거잖아요 ㅡㅡ
- 구리 8호선 라인 보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취득세 8.4%라니 ㄷㄷ 어제랑 오늘이 하늘과 땅 차이네요
- 솔직히 이런 규제 아무리 강화해봤자 결국 풍선효과로 옆동네 오르는거 아닌가요 구리묶이면 남양주 다산 오른다는거 패턴이잖아요
- 일시적2주택으로 종전주택 팔때 매도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아시는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