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 가구 주거급여 신청 조건·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정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라면 임차급여(임차료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주택 수선 현물) 중 거주 유형에 맞는 지원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뭘 받나 : 세입자라면 기준임대료 기준 임차료 지원, 자가 거주자라면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선 현물 지원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상시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근로·사업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수치)
- 임차급여 대상: 타인 소유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가구
- 수선유지급여 대상: 본인 명의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 거주자에게 임차료를 지원
- 지원액은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역·가구원 수·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자가 거주자의 주택을 직접 수선해 주는 현물 지원
- 주택 노후도 등급에 따라 수선 범위와 내용이 결정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연중 상시 접수)
-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이 아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수치로, 월급이 낮아도 재산에 따라 기준 초과가 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는 거주 유형에 따라 하나만 지원되며, 같은 가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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