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신고 관련 질문
이번 6월에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고, 현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주택자이며, 현재 거주 중인 집(전세)은 제가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의 집에는 남자친구의 명의로 등록돼 있어서, 서류상 남자친구의 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친구가 제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되면, 이로 인해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될까요? 또한,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살면서 제 명의로 집에 등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남자친구 명의 집으로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세대주가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님?
- 동거인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정부24)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수이며, 전입신고 메뉴에서 ‘동거인’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