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만 19~39세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신규 전세 계약 시 최대 1억 원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금리 중 최대 2.5%를 대전시가 보전해 주는 이자지원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대전 거주 또는 대전 소재 대학·직장 재적·재직 중인 만 19~39세 무주택자
- 뭘 받나 : 전세 자금 대출 최대 1억 원 + 대출금리 최대 2.5% 이차보전
- 신청 : 매년 사업공고 확인 후 하나은행 6개 지점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주소지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직장에 재적·재직 중인 만 19~39세 무주택자
- 공고문 기준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전세·반전세·월세 계약 (기존 거주 주택 불가)
- 청년부부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나이 39세 기준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 대상 주택: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세·반전세·월세(전월세전환율 5.0% 이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얼마나 받나요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 실행일 기준)
- 이차보전 : 대전시가 대출금리에서 최대 2.5% 보전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최대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갈마동·오정동·유성구청·대흥동·가오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대전광역시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 가능 여부 파악
- 하나은행 6개 지점(대전시청·갈마동·오정동·유성구청·대흥동·가오동) 중 한 곳 방문
- 대출·보증 심사는 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름 (신용·소득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금액 달라질 수 있음)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 대출은 생애 1회 한정입니다. 과거 같은 유형 대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사업·타 주거지원정책 이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도 불가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대상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소는 타 지역인데 대전 직장에 다니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전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주소지가 대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최초 대출 이후 한도를 늘릴 수 있나요?
A.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합니다.
좋아요 9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