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록장애인 자가·임대주택 무상 리모델링 신청 조건과 방법
대구광역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이라면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경사로·화장실 개조·문턱 제거 등 주거 편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50% 이하) 중 등록장애인,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 뭘 받나 : 경사로 설치·화장실 개조·문턱 제거 등 가정 내 편의시설 공사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현재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 집 안팎 이동 편의 공사
- 싱크대 교체, 장판 교체, 도배 — 생활 공간 개선
- 가정 내 이동과 일상생활 불편을 줄이는 주거용 편의시설 전반을 지원
- 지원은 1회에 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 문의: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9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등록장애인 여부가 필수 조건입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분은 사전에 장애인 등록 절차부터 진행하세요
- 지원이 1회성이므로, 필요한 공사 항목을 한 번에 검토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 공간 내 공사 관련 세부 조건은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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