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신청 대상과 임대료 조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저소득 가구·장애인
- 뭘 받나 :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받는 공공임대 입주 기회
- 신청 : 상시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이런 분이 받아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자산 기준 : 총자산 약 3.45억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고·유형마다 다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드립니다
- 임대료: 유형에 따라 시세의 약 30~80% 수준 —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 —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문의 후 접수
- 입주 가능 주택·제출 서류 등 세부 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자산 기준(총자산·자동차 가액)은 공고·유형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일반 저소득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한 유형 구분은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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