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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야근king1ST
2026.04.03 10:46 · 조회수 52

원룸에 7개월 동안 짧은 기간으로 거주할 임차인이 있어서 계약 작성에 고민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단기사용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계약서에는 단기사용임대차 계약서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는 7개월치를 깔세로 선납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와 11조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동의한다'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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