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여도 중과 안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제외 조건 총정리
2026년 5월 10일부터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기본세율에 20~30%가 추가되는 것)가 시작됐습니다. 취득세도 규제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부터 8%, 세 번째 이상은 12%로 올라갑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나 지방 저가 주택 등은 중과 제외 조건에 해당해 일반 세율만 냅니다. 어떤 주택이 예외가 되는지 양도세와 취득세 각각 정리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년 5월 10일 기준, 조정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면 기본 세율에 20%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이면 30%가 더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중과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핵심 조건 | 주택수에 미치는 효과 |
|---|---|---|
|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 2주택자가 이 집을 먼저 팔 때에만 중과 제외. 정비구역(재개발 진행 중인 구역)은 제외 | 다른 주택 매도 시에는 주택수 포함 |
| 지방 저가 주택 | 경기도 읍·면 지역 또는 인천 군 지역에 위치하고 공시가 3억 이하 | 다른 주택 팔 때도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 제외 |
| 조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주택 이상이어도 중과 미적용 |
| 장기 임대 주택 | 세무서·지자체 이중 등록 + 의무 임대 5~10년 이행 + 등록 시 공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임대료 증액 5% 이내 | 의무기간 종료 후 매도 시에도 중과 제외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비수도권 + 지자체 미분양 확인 + 전용 85㎡ 이하 + 취득가 6억 이하 + 2024년 1월 10일~2026년 중 취득 | 양도세 중과 제외 + 주택수 제외 |
| 신축 소형 주택 | 시행사로부터 직접 매매계약(아파트 제외) +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 전용 60㎡ 이하 + 2027년까지 준공 | 양도세 중과 제외 |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조건을 잘 봐야 합니다. 이 집을 먼저 팔 때만 중과를 면제해 주고, 다른 집을 먼저 팔면 그때는 1억 이하 집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 3주택 이상이 되면 어떤 집을 먼저 팔더라도 전부 중과 대상이 됩니다. 2주택과 3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서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어떤 집이 예외인가요?
현행 취득세는 조정지역 기준으로 두 번째 주택부터 8%, 세 번째 이상은 12%로 오릅니다. 비조정지역과 지방에서는 세 번째부터 8%, 네 번째부터 12%로 중과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유형 | 핵심 조건 | 비고 |
|---|---|---|
|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 전국 적용. 정비구역 제외. 2025년부터 지방은 공시가 2억 이하까지 범위 확대 | 이 주택이 100채여도 다른 집 취득 시 주택수에서 0으로 계산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양도세와 동일 조건 | 취득세 중과 제외 |
| 신축 소형 주택 | 아파트·단독주택 제외, 빌라·다가구만 해당. 양도세와 동일 기준 | 취득세 중과 제외 |
| 기축 소형 임대 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 + 빌라·다가구 + 공시가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 전용 60㎡ 이하 + 2027년까지 유상취득(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제외) | 조건 충족 시 몇 채를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 없음 |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계산에서 효과가 특히 큽니다. 이 주택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주택을 새로 살 때 기존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조정지역에서 공시가를 초과하는 집을 새로 취득해도 첫 번째 주택을 사는 것과 같은 세율(약 1%)만 냅니다.
기축 소형 임대 주택도 조건만 갖추면 여러 채를 취득해도 중과 없이 월세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용 60㎡ 이하·공시가 기준·임대사업자 이중 등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규정은 조건이 복잡하고 자주 바뀝니다. 세무사에게 상담할 때 "이 조건에서 중과 제외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공시가 1억이하면 무조건 중과 제외인줄 알았는데 3주택 이상이면 아예 해당 안된다는 거 처음 제대로 이해했어요 2주택일 때 어떤 걸 먼저 팔지가 생각보다 중요한 거였군요
- └[Horizon] 저도 1억이하면 다 되는줄 잘못 알고 있었는데ㄷㄷ 정비구역도 제외라는 거 보고 실제 해당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좁네요
- 그쵸 재개발 기대주 들고 있는 분들은 본인 물건이 정비구역인지 꼭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 지방 취득세 2억이하까지 25년부터 확대됐다는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ㅡㅡ 어쨌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기축소임대주택 조건 꽤 구체적이네요 전용 60㎡ 이하에 지방은 공시가 3억이하 그리고 최초분양자는 안된다는 것도요 경매나 일반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는건가요?
- 네, 유상취득이면 되고 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제외예요. 경매 낙찰이나 일반 매매로 취득한 경우는 해당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예외는 임대료 5%이내 유지가 발목잡을것 같아요 수도권 6억이하면서 10년 버티는 구조면 지방 아니면 현실적으로 애매하겠죠
- ㄹㅇ 세금 공부 안하면 그냥 다 중과 맞는줄 알고 겁먹는 경우 있는데ㅋㅋ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내가 해당되는 조건 골라보기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