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저가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 정리

매일매일소식VIP
2026.05.17 18:09 · 조회수 3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 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한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이면 다주택자·법인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조회 경로가 다릅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 변경

구분이전변경 후
취득세 중과 제외 공시가격 기준1억 원 이하2억 원 이하
적용 대상다주택자·법인의 지방 저가주택 취득동일
기준 지표개별 주택 공시가격 (단독·상가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동일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공시가격 확인 체크리스트

단독주택·상가주택 확인 순서

  • [ ] ①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입력 후 공식 홈페이지 접속
  • [ ] ② 메뉴에서 '개별 단독 주택 공시 가격' 선택
  • [ ] ③ 지번 또는 도로명 중 하나를 선택한 뒤 해당 주소 입력
  • [ ] ④ 검색 결과에서 '개별 주택 가격' 항목 확인
  • [ ] ⑤ 해당 금액이 2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 중과 제외 해당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 확인 순서

  • [ ] ① 동일 사이트 접속 후 좌측 메뉴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 선택
  • [ ] ② 이후 확인 절차는 단독주택 확인 방법과 동일

조회 화면 주요 용어 구분

용어의미
대지면적 전체해당 소재지의 전체 대지 면적
대지면적 산정전체 대지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하는 면적
건물 연면적 전체해당 건물의 전체 연면적
건물 연면적 산정전체 건물 연면적 중 주택 부분만의 면적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기준은 '개별 주택 가격'(단독·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항목이며, 대지면적·건물 연면적은 참고 정보입니다.

3. 결론

취득을 검토 중인 지방 주택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지 여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회원 가입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상가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항목을, 아파트·빌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통해 조회하면 됩니다. 법 개정 및 고시 기준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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