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5월 9일 기준 변경과 1주택자 규정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5.31 15:19 · 조회수 32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2026년 5월 9일 만료되며, 정부는 유예 적용 기준을 '매매 계약 완료'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한은 5월 9일로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시점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유예 혜택 적용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회될 여유를 추가로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오히려 매도 제한을 받는 문제가 지적되어, 형평성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1. 현행 기준과 검토 중인 변경 내용

구분현행검토 방향
유예 만료 시점2026년 5월 9일동일 (만료일 변경 없음)
유예 적용 기준매매 계약 완료토지거래 허가 신청 완료
정책 목적다주택자 매도 유도매물 출시 여유 추가 부여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시한 이내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까지 유예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매매 계약 완료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허가 신청 단계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더 많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규정 검토가 지시된 만큼, 구체적인 기준은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1주택자 규정 개선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 기간 만료 시점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 할 경우 오히려 제한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매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분현행 규정개선 검토 방향
다주택자 (세입자 거주)임대 기간 만료 후 무주택자 매입 허가현행 유지
1주택자 (세입자 거주)매도 제한 발생시행령 개정으로 매도 허용 추진

3. 결론·정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준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로 완화될 경우 5월 9일 이전 신청분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 매도 제한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될 전망입니다. 두 사안 모두 최신 고시 및 시행령 확정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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