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적용 세율과 토지거래허가 기한 정리
2022년부터 4년간 유지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3주택 이상 최고 실효세율은 82.5%입니다.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으며, 잔금 지급·등기 완료 기한은 지역에 따라 2026년 9월 9일 또는 11월 9일로 구분됩니다.
1. 중과 재적용 세율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 외에 아래 중과세율이 가산됩니다.
| 구분 | 가산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실효세율 |
|---|---|---|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 20%포인트 | —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 30%포인트 | 최고 82.5% |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매도는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잔금·등기 기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매도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시·도청은 접수처가 아니므로 반드시 구청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지역 | 접수 가능 기관 | 접수 불가 기관 |
|---|---|---|
| 서울 | 25개 구청 | 서울시청 |
| 경기 | 12개 시·구청 |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 시청 |
토지거래허가 신청 이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잔금·등기 완료 기한 |
|---|---|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기존 조정대상지역) | 2026년 9월 9일 |
| 서울 2개 자치구·경기 12개 지역 | 2026년 11월 9일 |
3.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 후 즉시 실거주 의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 즉 주택 1채를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경우는 이 유예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정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 재개되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달하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과 잔금·등기 완료 기한은 매도 주택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