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불법증축 호실 전세,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보호 안 됩니다
다세대주택에 불법증축된 호실은 주소 자체가 없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법으로 지킬 권리(대항력)가 생기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다가구주택의 무허가 호실과 달리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마다 별도 주소·등기부가 있어야 하는 구조라, 불법증축 호실은 처음부터 주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발급이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에 주소가 없으면입니다. 주소가 없는 방은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전입신고 없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보호 권리인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 옥탑에 일곱 개 호실(602~609호)을 불법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세입자에게 "계약서에 601호 중 609호 식으로 호실을 쓰면 주임법 보호와 경매 배당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일자도 아무 문제 없이 발급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입자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불법증축 호실은 주소가 없어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보호되는데 다세대는 왜 안 되나요?
| 구분 | 주소 구조 | 불법증축 호실 보호 여부 |
|---|---|---|
|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에 주소 1개 | 무허가 방도 전입신고 가능 → 주임법 보호 O |
| 다세대주택 | 호실마다 주소·등기부 별개 | 증축 호실 주소 없음 → 전입신고 불가 → 보호 X |
다가구주택은 101호·201호처럼 호실 번호가 있어도 건물 전체에 주소가 하나입니다. 불법으로 방을 늘려도 그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고, 현행 기준으로 주임법 보호와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마다 별도 등기부와 개별 주소가 존재합니다. 불법증축 호실은 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소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소가 없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전입신고 없이는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까지 정상 발급됐는데 왜 소용없나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줬다고 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증축 호실도 확정일자 발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와는 별개입니다.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 건물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
- 계약하려는 호실이 등기부에 등재돼 있는지 확인 (없으면 주소도 없는 상태)
- 계약 전 주민센터에 해당 호실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 여부 사전 문의
- 임대인 등기부등본의 말소된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을 못 받은 이전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한 이력) 확인 — 앞선 사례에서 이 경력이 두세 번 있었음
- 설명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인지, 단순 보조 업무를 맡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과 중개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혼자 가면 "다 괜찮다"는 분위기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계약을 잠시 미루고 위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다가구랑 다세대 차이는 알고있었는데 이런 함정이 있는줄 진짜 몰랐어요 ㅠ 지금 전세 구하는중인데 옥탑방도 알아봤거든요 계약전에 봐서 다행이다... 등기부에서 해당호실 등재여부 꼭 확인해봐야겠어요
- ㄹㅇ 중개보조원이랑 중개사 구분을 그땐 생각도 못했어요 같은공간에서 같이 설명하니까 당연히 다 자격있는사람인줄 ㅋㅋㅋ 뒤늦게 알고 진짜 허탈했어요
- 솔직히 확정일자는 관공서에서 도장 찍어준 건데 왜 소용없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요... 법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 임차권등기명령 이력이 두세 번이나 있는 임대인이었다는 게 충격이에요. 말소됐어도 경력 조회가 된다는거 몰랐는데 ㅠㅠ
-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이런 계약을 하게 됐다는 건 정말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혼자 계약 자리 가면 압도당할 수 있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