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있을 때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확인 방법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5 20:56 · 조회수 125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이어도 내가 계약하려는 층에 위반 사항이 없으면 HF(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에 위반 표기가 붙어 있어도 층별 위반 내용은 따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란에서 몇 층에 어떤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면 계약 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은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 한 곳에서 거절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전체에 위반 표기가 붙어도 층별로 구분이 되나요?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의 하위 유형입니다. 여러 세대가 살지만 건물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어느 한 층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건물 전체에 위반 건축물 표기가 붙습니다. 이 때문에 "위반 딱지가 붙은 건물은 대출이 전부 막힌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건축물대장에 어느 층에서 무슨 이유로 위반이 발생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층에 위반이 없다면, 다른 층의 위반은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반이 어느 층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건물의 공적 이력이 담긴 서류)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건물은 대장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기가 붙어 있고, 하단의 변동사항 란에 위반 내용이 층별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층 패널 9㎡ 위반 건축물 표기"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5층만 해당하는 위반입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층이 3층이라면 이 위반과 무관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HUG와 HF 버팀목, 다가구주택에서는 어떤 상품이 되나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은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 지원 상품이라 시중보다 금리가 낮지만, 소득 기준과 보증금 한도 등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HF 홈페이지나 상담 창구에서 현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은행에서 거절당하면 다른 곳을 시도해야 하나요?

같은 정부 지원 상품이라도 은행마다, 담당 행원마다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다가구 전세사기 이슈 이후 일부 은행은 다가구 전세대출 자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 상품은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크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곳에서 거절됐다면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이나 다른 은행에 재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4곳을 돌아봤는데 모두 같은 이유로 거절한다면, 그 집 자체에 대출 불가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변동사항 란의 위반 층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 층에 위반이 없다고 확인됐다면, HF 버팀목 취급 은행 여러 곳에 문의해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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