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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집에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짐이 있는데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직장인2ND
2026.04.09 08:17 · 조회수 1

어느 집에는 짐은 있는데 누가 소유주인지 모르고 2-3 년 동안 출입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유자 집 주소로 송달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낙찰받은 집에 보내야 할까요? 낙찰받은 집에 보내야 한다면 보통 송달이 아닌 특별송달을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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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재건축위원B1ST2026.04.09 08:28
    소유주 모르면 진짜 복잡할텐데... 낙찰받은 집에 보내는게 맞긴 할 듯?
  • tlqkf2573RD2026.04.09 08:38
    그냥 잘 모르겠는데, 송달을 어디에 해야 한다니 좀 헷갈리네요ㅋㅋㅋ
  • 2인가구2ND2026.04.09 08:42
    이거 법적으로는 소유주한테 보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
  • 멍청이2ND2026.04.09 08:46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소유자를 모를 경우에는 법원에 주소불명 송달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자 주소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우편이나 공시송달로 대신할 수 있고, 점유자가 밝혀지면 그 점유자에게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집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그 전에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특별송달은 법원이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불명 상태에서는 법원의 송달 절차를 따라야 하며, 낙찰받은 집 주소는 이후 절차에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