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약통장만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의 절반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정보알림이
2026.10.04 09:35 · 조회수 691

청약통장 각자 넣어야 각자 돌아옵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자기 명의 청약통장 납입액을 본인 연말정산에서 따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부부가 각각 연 300만원씩 채우면 합산 최대 240만원 공제, 환급액 기준 약 39만6,000원까지 돌아옵니다. 단, 배우자 납입액을 세대주가 끌어와 합산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자 명의 통장에 각자 납입한 금액만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잡힙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 무주택 배우자도 자기 이름으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으로 이전까지 세대주 한 명만 받던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대주·배우자 각자 기준)
·무주택 세대

이 조건을 갖추고 자기 명의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다면, 배우자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40%를 과세 기준 소득(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소득에서 직접 빼주는 것)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인정 한도는 연 300만원(월 25만원 × 12개월), 1인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청약통장 개선 방안에서 월 납입 인정액이 1983년 이후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함께 확대됐습니다.

부부가 각각 채우면 환급이 두 배입니다

부부가 각각 연 300만원씩 납입하면 1인당 120만원, 합산 최대 24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실제 돌아오는 금액은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1인 환급액부부 합산 환급
16.5%약 19만8,000원약 39만6,000원
26.4%약 31만6,800원약 63만3,600원

총급여 5,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 300만원을 꽉 채울 경우 합산 약 39만6,000원이 돌아옵니다. 240만원이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아니라 과세 기준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은 본인 세율만큼입니다.

배우자 납입액을 세대주가 끌어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 함정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배우자 납입액을 세대주가 끌어와 합산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아내 명의 통장에 넣은 돈 → 아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공제
  • 남편 명의 통장에 넣은 돈 → 남편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공제

한 명 통장에만 몰아넣으면 부부 합산 240만원 공제는 불가능하고, 그 한 명의 최대 120만원만 공제됩니다. 부부 합산 240만원 공제를 완성하려면 두 사람이 각자 명의 통장에 각자 돈을 넣어야 합니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준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최초 1회 제출해야 납입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힙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로, 기한을 넘기면 그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청약 당첨 이외의 이유로 5년 안에 통장을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가산세로 추징됩니다. 공제 혜택만큼 일종의 환수 조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은행에서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여부와 무주택 여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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