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됐습니다
2023년 8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점검에서 전세사기 가담 의심 785명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세입자를 속이고 깡통전세 계약을 성사시킨 뒤 대가를 챙기거나, 자격증을 빌려줘 무자격자가 계약을 대신 처리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7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270여 건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처음부터 사기 구도에 끼어 있었다면 계약 단계에서 이를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2023년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특별점검 결과에서 전국 785명의 공인중개사 위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1차 점검(2023년 5월)에서 99명이 먼저 적발된 데 이어, 2차에서 785명이 추가 확인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나
두 가지 수법이 주로 확인됐습니다.
- 깡통전세 계약 공모 — 분양업자 등과 사전에 짜고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경매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한 사례
- 자격증 대여 —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줘,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한 사례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계약서를 신뢰하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처음부터 중개사가 사기 구도에 포함돼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적발 이후 처분은 어떻게 됐나
| 처분 유형 | 건수 |
|---|---|
| 경찰 수사 의뢰 | 75건 |
| 행정처분 진행 (자격정지·과태료 등) | 270여 건 |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3차 특별점검이 예고됐으며, 기존에 위반 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를 이어갔는지 등을 전국 17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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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ㄹㅇ 4090명 점검해서 785명 걸린 거면 5명 중 1명꼴이잖아요 이게 뭔 통계야ㄷㄷ
- 깡통전세 계약서에 중개사가 분양업자랑 미리 짜고 서명해줬다는거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피하라는건지ㅠㅠ
- 맞아요 임대인 체납세금은 계약 전에 동의받아서 열람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이랑 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는 필수예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물건인지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해요
- 자격증 빌려줘서 직원이 계약 다 처리하는 거 솔직히 저도 겪은것같아요 공인중개사는 도장만 찍고 설명은 다른 사람이 다 했거든요 그게불법인줄은몰랐음;;
- 저도요ㅠ 계약 설명은 직원이 다 하고 중개사는 마지막에만 나타나서 인감 찍고 사라지는... 이게 불법이었구나
- 75건 수사의뢰 270건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이 결국 영업정지 몇달이잖아요 ㅋㅋㅋ 깡통전세 한건에 수수료 천만원 챙기고 영업정지 3개월이면 손익분기점 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
- 책임중개 법제화 얘기가 몇 년째 나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기 가담하면 중개사가 보상 책임지는 구조만 돼도 이런 짓 못하잖아요
- 피해자들은 보증금 못 받고 나앉는데 가담한 중개사는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게... 제도가 이래서는 안 되죠
- 20년 전에도 중개사 사기로 돈 날릴뻔한 적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싶어요ㅠㅠ 책임중개 법제화 진짜 필요한것같아요
- 오래 전부터 이어진 문제인 만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만 철저히 지켜도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