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단독·다세대주택 소유자 주차장 조성비 최대 500만 원 받는 방법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담장·대문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단독주택·다세대주택 소유자 (주차장 신설 또는 여유공간 활용 예정자)
- 뭘 받나 : 주차장 조성비·대문 철거비·CCTV 설치비 합산 최대 500만 원
- 신청 : 김해시 공고 기간 내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단독·다세대주택의 대문·담장·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 소유자
- 이웃 건축물 소유자와 함께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공동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소유자
- 자기 소유 주택 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바꾸려는 소유자
얼마나 받나요
- 주차장 조성비 : 1면 300만 원, 추가 1면당 50만 원씩 상향 지원
- 대문 철거비 : 50만 원
- CCTV 설치비 : 100만 원
- 합산 최대 500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김해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확인 → 공고 기간 내에 접수
- 자세한 신청 방법·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는 별도 공고로 정해지므로 김해시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단독 신청과 공동(이웃 간) 신청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김해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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