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30만 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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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112

경기도 김포시로 전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사비용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에 1회 지원되며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김포시 관내로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뭘 받나 : 이사비용 30만 원 현금 지원 (2년에 1회)
  •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경기도 김포시 관내로 새로 전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김포시 밖으로 이사 나간 전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얼마나 받나요

  • 30만 원 1회 지원
  • 동일인 기준 2년에 1회만 받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입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는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출자(김포시 외 지역으로 이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이전 수령 이후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둘 다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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