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빚 탕감 한도 5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6 13:10 · 조회수 87

빚 탕감 한도 5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2026년 1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의 '특별 면책' 한도가 원금 기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조치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빚이 전액 사라집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나 앱·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30일부터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의 채무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 기존: 원금 1,500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
  • 변경: 원금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1,500만 원을 넘는 빚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 자격이 없던 분들도 이제 대상이 됩니다.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빚 금액·기간을 조정해 갚기 쉽게 만드는 것) 후, 확정된 빚을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아왔을 것
  2. 조정된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이미 상환했을 것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남아 있는 빚이 전액 면제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전화 상담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앱 또는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콜센터나 센터에서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안내받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