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이사를 가게 됐는데 보증금 관련 궁금한 점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해서 이전 집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만기일자와 이사 일정이 겹쳐서 보증금 문제가 생겼어요. 만기일자는 5월 22일이지만 이사는 6월 7일로 미뤄졌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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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계약 만료 후 반환 원칙과 함께 손상 책임, 공제 사유 등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마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지만 손상이나 하자는 비용 부담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할 경우에는 수리비 영수증이나 손상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꼭 요구해야 합니다.
- 만기일자랑 이사날짜 다르면 보증금 반환 시기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 보증금 반환 요청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이메일, 문자, 또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반환 요청을 하고, 기한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제출한 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보증금 안 받으면 진짜 골치 아플 듯.. 그냥 좀 빨리 빼는 수밖에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