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90%를 다음 달에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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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용한 달의 다음 달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신청자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정부지원 가정(가형~라형)은 별도 심사 없이 지원 대상이 되고, 정부미지원 가정(마형)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뭘 받나 : 이용 다음 달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신청자 계좌로 환급
  •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가형, 나형, 다형, 라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둘째, 정부미지원 가정(마형)이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 달에, 해당 이용분 본인부담금의 90%를 신청자 본인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문의는 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1)로 해주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정부미지원 가정(마형)은 마형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공백이 실제로 발생하는 가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선정되므로, 해당 여부는 신청 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1)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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