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9~39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정리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라면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구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뭘 받나 : 월 최대 10만 원 ×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근로자 (이혼 포함)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
- (주택) 월세 또는 반전세 거주자
- (소득)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870,416원 이하)
- (재산) 청년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월 최대 10만 원 × 최대 24개월 = 최대 240만 원
-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문의: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054-480-252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촌 이내 친족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영구·LH매입·행복주택·공무원임대 등)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하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실방을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전대차 방식도 제외 대상이니 신청 전 거주 유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혼한 경우도 미혼 청년 범주에 포함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Q. 반전세도 해당되나요?
A. 반전세도 지원 대상 주택 유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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