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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가계약 시 본인 동의 없이 신용조회 가능한가요?

전세사기당할뻔1ST
2026.04.10 19:58 · 조회수 1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본인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신용조회를 한다면 이는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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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ㅇㅇ2ND2026.04.10 20:10
    공인중개사가 본인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신용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계약 단계에서도 신용조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용조회 전에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적 동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ur_life2ND2026.04.10 20:13
    그냥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음 너무 이상한데
  • 이웃추가환영1ST2026.04.10 20:19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조회해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 pp462ND2026.04.10 20:29
    그거 그냥 안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음
  • 수도권탈출각2ND2026.04.10 20:34
    본인 동의 없이 신용조회 하면 분명 문제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