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5명 중 1명 위법 적발 전세사기 특별점검 결과 총정리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3차례 실시했습니다. 2차 점검(2023년 5~7월)에서만 4,090명 중 785명, 5명 중 1명꼴로 위반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 계약, 허위 안내 등이 대표적인 위법 유형이며, 경찰 수사의뢰도 75건에 달했습니다.
실제 어떤 위반이 적발됐나요?
부산 기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과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그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은 셈입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중개사가 해외출장을 간 사이, 중개보조원(자격 없는 사무직원)이 직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를 돕는 직원으로, 독자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체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주요 위반 유형입니다.
- 폐업신고 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계속 영업
-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작성 또는 계약 체결
- 깡통전세(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매물)인 줄 알면서도 법정 수수료 초과 리베이트 수수
- 근저당이 많은 주택을 "안전하다"고 허위 안내하거나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여 알림
차수별로 점검 결과가 얼마나 됐나요?
| 차수 | 점검 시기 | 점검 인원 | 적발 인원 | 적발 건수 |
|---|---|---|---|---|
| 1차 | 2023년 2~4월 | 242명 | 99명 | 108건 |
| 2차 | 2023년 5~7월 | 4,090명 | 785명(19%) | 824건 |
| 3차 | 2024년 1월 기준 | 2,615명 | 429명 | 483건 |
2차에서만 경찰 수사의뢰가 75건이었습니다. 3차에서는 과거 적발자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을 대상으로 재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 벽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이름이 계약 진행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식 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상태와 개업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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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5명중 1명이면 거의 20%잖아요 이거 진짜 충격인데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자격증 게시는 확인했는데 이름 일치 여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꼭 확인해야겠어요
- 중개보조원이 계약 진행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작년에 중개사 자리 비워서 직원분이랑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분이 중개보조원이었더라구요. 지금 보증금 문제 생겨서 알아보는 중인데 이런케이스가 한두개가 아니구나 싶어서 더 답답하네요 ㅠㅠ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조회서비스 어디서 찾을수있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막상 찾으려니까 어디서 해야할지 모르겠어여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조회' 검색하시면 개업 여부랑 자격 상태 무료로 확인 가능해요. 이름이나 사무소명으로도 찾을 수 있어서 계약 전에 2~3분이면 확인됩니다
- 3차 점검까지 했는데 전세사기는 여전히 계속 나오잖아요 적발해봤자 처벌이 솜방망이면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