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5명 중 1명 위법 적발 전세사기 특별점검 결과 총정리

오늘의소식VIP
9시간 전 · 조회수 83

중개사 5명 중 1명 위법행위 적발됐어요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3차례 실시했습니다. 2차 점검(2023년 5~7월)에서만 4,090명 중 785명, 5명 중 1명꼴로 위반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 계약, 허위 안내 등이 대표적인 위법 유형이며, 경찰 수사의뢰도 75건에 달했습니다.

실제 어떤 위반이 적발됐나요?

부산 기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과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그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은 셈입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중개사가 해외출장을 간 사이, 중개보조원(자격 없는 사무직원)이 직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를 돕는 직원으로, 독자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체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주요 위반 유형입니다.

  • 폐업신고 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계속 영업
  •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작성 또는 계약 체결
  • 깡통전세(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매물)인 줄 알면서도 법정 수수료 초과 리베이트 수수
  • 근저당이 많은 주택을 "안전하다"고 허위 안내하거나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여 알림

차수별로 점검 결과가 얼마나 됐나요?

차수점검 시기점검 인원적발 인원적발 건수
1차2023년 2~4월242명99명108건
2차2023년 5~7월4,090명785명(19%)824건
3차2024년 1월 기준2,615명429명483건

2차에서만 경찰 수사의뢰가 75건이었습니다. 3차에서는 과거 적발자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을 대상으로 재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 벽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이름이 계약 진행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식 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상태와 개업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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