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8억 집을 사면 취득세율이 1%가 되지 않는 이유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3 09:53 · 조회수 230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율은 각자 지분 금액 기준이 아니라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먼저 정해집니다. 8억 원 집을 부부가 절반씩 나누어 사도 각자 4억 원 기준 1%가 아니라, 전체 8억 원 기준 약 2.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까지 포함하면 전용 85㎡ 이하 기준 총 부담세율은 약 2.56%입니다. 산출된 세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내는 것과,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취득세율도 절반으로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취득세율은 명의자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주택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8억 원 집을 부부가 50대50으로 나누어 사는 경우, 많은 분들이 "각자 4억 원씩 취득한 것이니 6억 이하 세율 1%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8억 원짜리 집입니다. 4억 원짜리 집 두 채를 따로 산 것이 아니라, 8억 원짜리 집 하나를 두 사람이 함께 취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지방세법(2026년 현행) 기준 주택 유상 취득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1~3% (금액에 비례해 계산)
9억 원 초과3%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구간은 일률적으로 2%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6억 원에 가까울수록 1%에, 9억 원에 가까울수록 3%에 가까워지는 비례 구조입니다.

8억 원 주택의 정확한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8억 원은 6억 초과 ~ 9억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법정 계산식에 따르면 기본 취득세율은 약 2.3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으며,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한 총 부담세율은 약 2.56% 수준입니다.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므로 총 세율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공동명의이면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내나요?

전체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먼저 정한 뒤, 산출된 세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8억 원 주택을 50대50으로 공동명의 취득하는 경우 (전용 85㎡ 이하 기준):

항목계산세금
전체 취득세 등8억 × 약 2.56%약 2,048만 원
각자 부담 (지분 50%)4억 × 약 2.56%약 1,024만 원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율로 산출된 세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내는 구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지인 공동명의는 취득세에서 차이가 있나요?

기본 취득세율을 정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부부든 지인이든 주택 전체 취득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것) 여부를 판단할 때입니다.

구분주택 수 판단 방식
부부 공동명의부부 세대 합산으로 판단
지인·타인 공동명의각자 본인의 세대 기준으로 별도 판단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법상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많아 취득세 중과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지인과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단, 내 세대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내 지분에 대해서는 중과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이 아주 작으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안 보나요?

지분 크기에 관계없이 주택 보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지분만 가진 사람도 세법상 주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명의 취득이 향후 추가 주택 매수 시 다주택자 중과, 대출 한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합산 방식으로 매기는 보유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공동명의를 결정하기 전에 ① 각자의 현재 주택 보유 수, ② 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③ 향후 추가 매수 계획, ④ 자금 부담 비율과 실제 지분 비율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보유세·양도세·대출까지 개인 상황에 맞게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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