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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의 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

first_snow2ND
2026.04.15 14:52 · 조회수 1

집주인이 공동명의(부부)인 두 분이 각각 파산을 신청하셨고, 이 건물이 임의 경매 신청된 상태입니다. 저는 세입자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 배당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배당 요구서를 작성할 때 2천5백만원을 각각의 집주인에게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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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james971ST2026.04.15 15:08
    임의 경매가 종료된 후에는 배당요구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배당기일을 정하고, 그때 배당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배당금 분배는 보통 담보채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원이 최종 배당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서 제출과 배당기일 참석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은행원ㅈㅁㅈ1ST2026.04.15 15:16
    배당 요구 금액 그냥 한꺼번에 다 받는게 아닌가? 나눠야 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봄.
  • 고양이키워요3RD2026.04.15 15:23
    배당 요구서 낸거 그럼 두 집주인한테 각각 따로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