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S3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 대출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고양창릉 S3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약속받은 전용 모기지(LTV 80%·금리 연 1.9%~3%·DSR 적용 제외)가 2026년 6월 기준 사실상 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자금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1년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쓸 수 없도록 한 규제) 40%가 그대로 적용되면 예상 대출액이 4억~5억에서 3억 수준으로 줄어들고, 맞벌이 직장인·1인 가구는 소득 기준 초과로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처분 시 시세차익 30% 환수 조건은 그대로인데 혜택만 사라지는 구조여서 4년을 기다려 온 당첨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홈 나눔형이 뭐고 전용 모기지는 어떤 상품이었나요
'뉴홈 나눔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는 대신,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의 30%를 LH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개인 간 자유 매매는 불가하고 LH를 통해서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눔형에는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세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청년·신혼부부·서민 가구가 쓸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설계한 저금리 상품이었습니다. 낮은 분양가에 저금리 대출을 결합해 목돈 없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당시 핵심 취지였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이 전용 모기지 내용이 삭제됐고, 처분 시 수익 30% 환수 조건은 유지되면서 당첨자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입니다.
사전청약 당시 약속된 조건과 2026년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양창릉 S3 사전청약은 약 4년 전인 2022년에 진행됐습니다. 당시 안내된 내용과 2026년 6월 현재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사전청약 당시 약속 | 2026년 6월 현재 |
|---|---|---|
|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 최대 80% | 최대 70% |
| 금리 | 연 1.9%~3% 고정 | 시중은행 변동금리 |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4억원 |
| DSR 규제 | 적용 제외 | 40% 적용 → 실제 한도 약 3억 |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 기준 초과 시 대출 불가 |
| 처분 시 수익 공유 | 시세차익 30% | 그대로 유지 |
분양가도 2022년 예상 5억 5,000만원에서 현재 7억 1,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대출은 줄고 분양가는 오른 이중 부담이 생긴 상황입니다.
나눔형은 자산 기준 3억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원래부터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가구가 주요 당첨자층이었습니다.
당첨자들이 실제로 어떤 타격을 받나요
세 가지 경로로 영향이 집중됩니다.
- 이자 부담 급증 — 연 1.9% 고정금리로 계산했던 월 상환액이 시중 변동금리로 전환되면 매달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잔금 대출 실행 시점인 2030년 2월까지 금리가 더 오르면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 맞벌이·1인 가구는 대출 자체가 막힐 수 있음 — 나눔형 전용 모기지는 소득 기준이 없었지만, 대체 상품에 소득 상한이 생기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는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합니다.
- 본청약 포기 압력 — 부족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면 본청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금 집단 대출도 현재 미정 상태입니다. 포기 시 일정 기간 청약 신청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원래 입주 예정이 2029년이었는데 2030년 2월로 1년 더 지연된 것도 당첨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고양창릉 S3 사전청약 당첨자라면 LH 콜센터(1600-1004)나 모델하우스에서 2026년 6월 기준 실제 적용 가능한 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2030년 2월 잔금 납입까지 부족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존 당첨자에게 사전청약 당시 조건 그대로를 적용해 달라는 집단 민원은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청당첨자인데 진짜 피눈물이에요 1.9% 고정에 DSR 제외 조건 보고 들어간 건데 그게 다 사라지면 4년 기다린 게 뭔 의민지ㅠㅠ 처분할때 30% 환수는 그대로라는 게 진짜 말이 안됩니다
- LTV 80%에서 70%로 줄고 한도 5억에서 4억 됐는데 DSR 40% 적용되면 실제론 3억밖에 못받는다는 거잖아요. 분양가는 5.5억에서 7.1억으로 올랐는데 대출은 줄고 ㄹㅇ 이중으로 맞는 거네요
- 이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도 바뀌고 대출 규제도 전면 강화된 거라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사전청약이 법적 계약이 아니라 우선순위 확보 성격인 거면 조건 변경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맞벌이 소득 기준 초과되면 대출 못 받는다는 부분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 소득부터인지 나온게 있나요 저도 맞벌이라서요;;
- 공공분양이 서민 위한 거라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공공청약 믿고 들어가겠어요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