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날짜 바꿔달라다 거절당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을 건넨 뒤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날짜를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서 날짜와 잔금일은 계약금을 건네기 전에 확실히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금 건넨 뒤 날짜 변경을 요청하면 어떤 상황이 되나요?
계약금을 주고받은 순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적으로 계약 관계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이후 임차인이 "계약서 쓰는 날짜를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한 번은 수락했더라도 두 번째 요청에서 거절하면, 임차인의 계약 이행 의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 파기를 선언하면, 임차인은 이미 낸 계약금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계약금 귀속이란 무엇이고, 손해배상까지 가능한가요?
계약금 귀속이란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이 먼저 낸 계약금은 그대로 임대인에게 남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날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쓰기 전, 날짜 관련해 미리 정리해야 할 것들
계약서 작성일은 잔금이나 보증금 일부를 실제로 주고받는 날입니다. 단순 일정이 아니라 계약 성립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아래 항목은 반드시 계약금 지급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대출 실행일: 전세 대출 실행이 특정 날짜에만 가능하다면 그 날짜에 맞춰 협의해야 합니다
- 이사 일정: 잔금일과 이사일이 겹칠 경우 당일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일정: 직장·출장 등으로 당일 참석이 어렵다면 계약금 건네기 전에 말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건넨 뒤에는 임대인이 날짜 변경 요청을 거절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 연말보다 연초가 유리한 이유
계약 시점 선택도 중요합니다. 연말에는 전세 대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연간 대출 한도 소진, 심사 마감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연초에 전세를 구하면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2년 뒤 이사 나갈 때도 연말을 피할 수 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연말을 피하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 계약금 건네고 나서 날짜 바꿔달라 했다가 거절당하면 그냥 날리는거구나 ㄷㄷ 이거 몰랐어요 이번에 첫 계약 앞두고 있는데 날짜 먼저 확실히 잡고 가야겠네요
-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는 게 충격이에요ㅠ 임차인이 계약 이행 의사는 있었던건데 날짜 하나 때문에 이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있군요
- 임대인도 그 기간 동안 다른 계약 기회를 포기한 거니까요. 계약금 건네기 전 날짜 조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 연말전세이거 진짜예요ㅠㅠ 작년 12월에 구하려다 두 은행에서 다 안된다고 해서 결국 1월로 밀었어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라서 고생했거든요
- 2년 후에 나갈 때도 연말이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힘들다는 포인트가 신박하네요 들어올때 연초로 잡으면 나갈때도 자연스럽게 연초라 훨씬 편하더라고요
- ㄹㅇ 이건 몰랐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이 이렇게 연결되는거였구나ㅋㅋㅋ
- 근데 직장이나 대출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날짜 바꿔달라고 해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냥 계약금 몰수로 끝나는건가요;;
- 그래서 그 상황을 계약금 건네기 전에 미리 임대인한테 알리고 날짜 협의를 끝내야 하는 거예요. 미리 잡아두면 그런 문제 안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