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산후조리에 쓴 돈을 30만원까지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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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구미시 출생신고,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구미시 주민등록인 산모
  • 뭘 받나 :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최대 30만원 (현금)
  • 신청 : 출산 후 6개월 안에 서비스 이용, 1년 안에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에 출생신고를 했을 것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것

6개월 이상 살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후조리에 쓴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산모 한 사람당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후 6개월 안에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구미시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기한이 두 가지입니다. 서비스는 출산 후 6개월 안에 이용해야 하고, 신청은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영수증을 챙기세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하니 실제로 낸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6개월 거주를 못 채웠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산후조리원, 병의원, 한약 등 범위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구미시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도 있습니다.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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