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대출 실행 가능 여부
경기도에 위치한 3개의 상가 호수를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유치권 성립 여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입찰하면 단독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유치권 때문에 대출 실행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80% 정도의 대출 실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유선상담을 통해 안내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대출 실행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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