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둘째 이상을 낳으면 출산축하금 200만원을 드립니다
경남 창원시는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창원시에 살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둘째아 이상 200만원은 첫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창원시에 주민등록·실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뭘 받나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이상 200만원
- 신청 : 상시 (첫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
3개월이 안 됐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이상 : 20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은 두 몫입니다.
- 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이 둘로 나뉩니다.
첫 출산축하금
-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시민1주년 축하금
- 지급 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창원시에 1년을 계속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안 됨)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두 번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아 이상이라면 출산 직후 100만원, 1년 뒤에 또 100만원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난 것으로 알면 100만원을 놓칩니다. 아이 첫 생일 무렵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세요.
시민1주년 축하금은 온라인이 안 됩니다. 방문만 받습니다. 정부24에서 찾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년을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1주년 축하금은 자녀와 함께 창원시에 1년을 끊기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중간에 주소를 옮기면 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3개월이 모자라도 기다리면 됩니다. 출생신고 때 3개월이 안 됐다면 3개월을 채운 뒤 신청하세요.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출산축하금은 1년이 기한입니다. 출생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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