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은 둘째 이상 산모에게 이용료를 90%까지 깎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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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이용자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70% 감면합니다. 밀양시민이 둘째 이상을 출산하면 20%를 더 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감면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남 주민등록)
  • 뭘 받나 : 이용료 70% 감면 (밀양시민 2자녀 이상 출산은 20% 추가)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9번을 눈여겨보세요. 둘째를 낳으면 소득이나 다른 조건 없이 감면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이용료를 70% 감면합니다.

밀양시민이 둘째 이상을 출산하면 20%를 더 지원합니다. 합치면 90%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보다 이미 저렴한데, 여기서 70~90%를 더 깎으면 부담이 크게 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이나 밀양시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둘째 이상이면 무조건 대상입니다.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목록의 9번입니다.

경남 어디에 살아도 됩니다. 밀양시민이 아니어도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남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70% 감면을 받습니다. 밀양시민만 20% 추가를 받습니다.

예약을 서둘러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방이 적어 예약이 빨리 찹니다. 임신을 확인하면 바로 알아보세요.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50만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지원은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라고 되어 있어, 공공조리원을 쓰면 50만원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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