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셋째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드립니다
남해군은 부모가 모두 자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1,000만원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부모가 모두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남해군 주민등록
- 뭘 받나 : 첫째 300만원 / 둘째 400만원 / 셋째 1,000만원
- 신청 : 상시 신청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3개월을 못 채웠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요건을 못 채우고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자녀 | 총액 | 지급 방식 |
|---|---|---|
| 첫째아 | 300만원 | 일시금 30만원 + 매달 15만원 × 18회 |
| 둘째아 | 400만원 | 일시금 40만원 + 매달 15만원 × 24회 |
| 셋째아 | 1,000만원 | 일시금 200만원 + 매달 20만원 × 40회 |
셋째는 40개월(3년 4개월)에 걸쳐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문의는 남해군 주민행복과(055-860-3848)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부모 둘 다 3개월입니다.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최근에 남해군으로 옮겼다면 확인하세요.
3개월이 안 됐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옵니다. 셋째는 40개월입니다. 그 기간에 남해군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입양도 됩니다.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남해군에는 둘째 이상 양육수당(월 15만원, 최대 72개월)과 어린이집 입학준비금도 있습니다.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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