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19~45세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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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19~45세)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출산가정 최대 150만 원,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전입세대 최대 50만 원입니다.

한눈에

  • 누구 :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이자 — 출산가정 최대 150만 원 /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 전입세대 최대 50만 원
  • 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전 거창군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이런 분이 받아요

  • 기본 조건: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청년
  • 출산가정: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으로 전입한 세대)

얼마나 받나요

  • 지원 기준: 보유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이자 지급
  • 출산가정 최대 150만 원
  •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 전입세대 최대 5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정확한 신청처·제출 서류·접수 기간은 거창군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일반적으로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 전입세대의 경우 "2년 이상 타 시군구 거주 후 3개월 이상 거창군 전입" 조건이 있어, 전입 이력 증빙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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