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LH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 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2월 11일 공고 기준으로 경기남부지역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접수는 2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단 3일이며,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이고, 2년 계약에 최대 14회 재계약으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남부 15개 시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 구분 | 기준 |
|---|---|
| 주소지 | 경기남부 15개 시군 (공고일 2026년 2월 11일 기준 주민등록) |
| 주택 보유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입주권 포함) |
| 총 자산 | 2억 3,700만 원 이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합산) |
| 자동차 | 4,563만 원 이하 (중고차 기준 가액 적용) |
| 1순위 |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1961년 2월 11일 이전 출생자) |
경기남부 15개 시군: 수원, 용인, 안산, 평택, 성남, 화성,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이천, 안성, 김포, 광주
주소지 기준일은 공고일인 2026년 2월 11일입니다. 이 날짜 이후 전입 신고한 경우 이번 모집에서 제외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모집에서 주소지 미달로 반려된 비율이 전체 신청의 약 12%에 달했습니다.
무주택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님 명의까지 포함되며, 지분 1%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2. 단계별 신청 절차
1단계 — 주소지·무주택 사전 확인
- 주민등록등본에서 전입일자 확인 (2026년 2월 11일 이전 전입 필수)
-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조회
- 1세대 1회 신청 원칙 확인 (가족 중복 신청 시 전원 탈락)
2단계 —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소득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대체 가능)
- 무소득자: 무소득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추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서류 별도 필요
3단계 —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5일(월) ~ 27일(수), 오후 6시까지
- 접수 방식: 온라인 불가,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
- 권장 시간대: 오전 10~11시 (마지막 날은 전체 접수의 약 45%가 집중되므로 첫날·둘째 날 방문 권장)
- 점심 시간 및 오후 4시 이후는 혼잡 예상
3. 예비입주자 선정 후 유의사항
선정 후에도 바로 입주가 아닌 순번 대기입니다. 공가(빈집) 발생 시 순번대로 연락이 옵니다.
| 예비 순번 | 평균 대기 기간 |
|---|---|
| 1~10번 | 약 2~3개월 |
| 11~30번 | 약 4~5개월 |
| 31번 이후 | 6개월 이상 또는 연락 없을 수 있음 |
담당자는 통상 2회 연락을 시도하며, 연결이 안 되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시 본인 번호와 가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추가하면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증금 | 월세 절감액 (예시) |
|---|---|
| 300만 원 추가 | 약 15,000원 감소 |
| 500만 원 추가 | 약 25,000원 감소 |
| 1,000만 원 추가 | 약 50,000원 감소 |
4. 정리
주소지·무주택·자산 기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접수 기간 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격 기준 및 제출 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