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산후조리에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까지 돌려 드립니다

경기
경기
상시 · 조회수 5

경기 양주시는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양주시 산모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뭘 받나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
  • 신청 : 상시 (아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안)

이런 분이 받아요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낸 양주시 산모가 대상입니다.

모두 채워야 하는 것

  •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이고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신생아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아이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서비스 이용기간이 끝난 뒤 신청

외국인 산모도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산모는 아래를 채우면 지원합니다.

  • 산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 신생아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고 양주시에 출생등록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줍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 후 낸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낸 본인부담금

지급은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산후조리원은 2주에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50만원이 돌아오는 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와 준비물은 양주시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 두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6개월이 기한입니다. 아이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 보느라 지나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본인부담금을 낸 영수증이 있어야 90%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계산서도 챙겨 두세요.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출생 후 영아가 사망한 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입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이 끝난 뒤에 신청하세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이나 서비스를 받는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얼마가 돌아올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본인부담금이 56만원을 넘으면 그 90%가 50만원을 넘으므로 5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