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4대가 한집에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연 50만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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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같은 집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에 가구당 연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대 가운데 1대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 부양자는 양주시에 1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4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한 세대를 이루고 같은 집에 사는 가정 (1대가 만 70세 이상)
  • 뭘 받나 : 가구당 연 50만원
  • 신청 : 상시 (정부24 온라인·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세 가지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

① 4대 이상이 한 세대

  •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같은 집에서 실제 생활할 것
  • 주민등록상 4대가 같은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질 것

② 1대가 만 70세 이상

  • 4대 가운데 한 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③ 주 부양자의 거주 기간

  •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4대'는 이를테면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처럼 직계로 네 층이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가구당 연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문의는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이 한 세대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세대가 나뉘어 있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4대가 한 세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둔 경우는 안 됩니다.

주 부양자가 누구로 잡히는지 물어보세요. 주 부양자의 거주 기간 1년이 조건입니다. 세대주와 주 부양자가 다를 수 있으니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지 사회복지과에 확인하세요.

만 70세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신청일 기준인지 연도 기준인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69세에 가깝다면 물어보세요.

해마다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연 50만원'이라 매년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는 담당 부서에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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