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수급자·다자녀·장애인·한부모 가구의 수도요금을 매달 10톤분 깎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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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한부모·조손가족에 매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조손가족
  • 뭘 받나 : 상·하수도 요금 월 10톤분 감면
  • 신청 : 상시 신청 (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 달이 달라짐)

이런 분이 받아요

네 갈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②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에 3자녀 이상이 기재되어 있고, 그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③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④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어떤 혜택을 받나요

매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깎아 줍니다.

네 식구가 한 달에 쓰는 물이 보통 15~20톤입니다. 10톤이면 절반 넘게 빠지는 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한 날에 따라 감면이 시작되는 달이 다릅니다.

  • 매달 1일~20일 신청 →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 매달 21일~말일 신청 → 그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접수처와 준비물은 광주시 상하수도 담당 부서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일 전에 신청하세요. 하루 차이로 감면이 한 달 늦어집니다. 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신청해야 깎입니다. 수급자나 장애인 등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한 뒤에도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가 18세를 넘었어도 됩니다. 3자녀 이상이고 그중 한 명만 만 18세 이하면 대상입니다. 큰아이가 성인이어도 막내가 어리면 신청하세요.

조손가족도 됩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경우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이면 해당합니다.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 고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몇 달째 그대로라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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