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산후조리 도우미에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 드립니다
경기 광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줍니다.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광주시 산모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계속 거주)
- 뭘 받나 : 본인부담금의 90% 환급
- 신청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이미 낸 광주시 산모가 대상입니다.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60일 이내
180일을 못 채웠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광주시에서 서비스를 등록한 경우에 한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줍니다.
- 단축형·표준형 : 그 본인부담금의 90%
- 연장형 :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산후조리 도우미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수십만원씩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열에 아홉을 되돌려 받는 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정부24(혜택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물
- 산모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 초본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
문의는 031-760-4170으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이 있어야 환급됩니다.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알아 두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60일이 기한입니다. 서비스 이용이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 보느라 잊기 쉬우니 종료일에 맞춰 달력에 적어 두세요.
연장형은 셈이 다릅니다. 연장형을 썼더라도 표준형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90%를 계산합니다. 연장한 만큼이 전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1달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미리 떼 두었다가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연장형 환급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표준형 기준이라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이용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에 건강관리팀에 계산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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