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전부명령 절차 관련 질문
출자증권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궁금한 절차가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건설업을 등록한 후 전부명령 금액에 해당하는 증좌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건설업 조합원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취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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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과정에서는 집행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압류 및 매각 명령을 진행한 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출자증권에 질권, 보증, 대출 등 선행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매각대금이 선순위 채무를 소진하는 데 쓰여 잉여가 없을 수 있으니, 잔액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전부명령이 부적격하거나 무잉여 상태라면 집행을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협상으로 현금 흐름을 회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는 먼저 전부명령이 출자증권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출자증권은 지분과 지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수자산이라, 전부명령의 효력이나 잉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압류·전부명령 통지서와 조합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 뭔가 복잡하던데 그냥 알아서 처리되는 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