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우성4차 상가 조합원도 신축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구조와 조건

이슈톡톡VIP
2026.06.28 12:49 · 조회수 126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단지의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입주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전에 체결된 상가 재건축 협약서 내용이 조합정관 제46조로 편입되면서 공식 사업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가 허용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조합원 자격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 가능 시기가 지금 열려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 6월 20일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확정됐고, 래미안 도곡팰리스(최고 49층, 총 1,045세대)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개포우성4차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문서가 이 구조를 뒷받침합니다.

첫째, 상가 재건축 협약서입니다. 조합 설립 전에 상가 소유자 협의회와 조합 사이에 별도로 맺은 합의서로, 상가와 아파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협약서에는 "상가 조합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둘째, 조합정관 제46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가 소유자 협의회와 합의한 협약서가 총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협약서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협약서 내용이 조합의 공식 운영 규칙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협약서 하나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지만, 조합정관에 편입된 이상 실제 사업 진행의 기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왜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재건축 사업 계획을 구청에 승인 신청하는 단계)이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개포우성4차는 2023년 9월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26년 6월 현재 아직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3년이 지나는 시점(2026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지면 이 예외가 닫힙니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양도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포우성4차는 어떤 단지로 바뀌나요?

2026년 6월 20일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계획된 단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단지명래미안 도곡팰리스
규모최고 49층, 총 1,045세대
위치도곡동, 양재천과 맞닿은 입지
설계 방향자연 조망 100% 설계, 3,000평 규모 숲, 양재천 연결 브릿지 포함(2026년 현재 계획 기준, 준공 전 변경 가능)

기존 노후 단지와 전혀 다른 규모와 설계로 강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상가 조합원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다면,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마당(서울시 운영, 재건축·재개발 진행 현황 공개)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조합정관 제46조와 협약서의 '일정 요건' 세부 내용은 조합 측에 직접 문의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좋아요 33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