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후 안분배당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소유한 A부동산은 2024년 8월 1일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후 9월 1일에 재전입을 완료하고 배당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런데 건물에는 선순위 은행근저당이 있습니다.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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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강제경매 개시일인 2024년 8월 1일 전에 점유를 했어야 최우선소액임차인 배당권이 인정됩니다. 9월 1일에 재전입하셨다면 경매 개시일 이후 점유로 보이므로 최우선소액임차인 배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배당 우선순위도 밀리기 때문에 안분배당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최우선소액임차인은 경매 개시일 현재 점유 사실과 임차인이어야 하며, 그 점유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경매 개시일 이후 점유자는 배당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분배당이 뭔지 감도 안 잡히는데, 보통 선순위 있으면 힘든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