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탈락했다면 지금 재신청하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자격 심사에서 '부양비' 산정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자녀·배우자 등 가족 소득이 서류상 더해지는 바람에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지금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재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소득으로 탈락하던 '부양비', 올해 사라졌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그동안 본인 소득뿐 아니라 자녀·배우자 같은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가 신청자 소득처럼 합산됐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서류상 '부양비'로 계산되면서,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부양비 산정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 본인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26년 만의 제도 개선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월 102.5만 원입니다. 실제 소득이 93만 원인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우, 과거엔 연락이 거의 없는 자녀 소득 기준의 10%인 10만 원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103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탈락했습니다.
바뀐 기준에서는 자녀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93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선정기준 이하가 되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과거 가족 소득 때문에 걸러졌던 분들이 다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재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바뀐 기준이 과거 탈락자에게 저절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심사받아야 하므로 직접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안내 - 신청 접수 - 자산조사 - 의료급여 보장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과거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거나, 가족 소득이 걸릴 것 같아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분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