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직거래, "싸게 팔아도 된다"는 말이 틀린 이유

오늘의소식VIP
5일 전 · 조회수 101

가족이니까 싸게 팔아도 된다? 그 상식이 문제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직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허용 시세 범위가 훨씬 좁아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가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96건을 조사해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으며, 특수관계자의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국세청 사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를 미리 준비하고 자금 조달 흐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직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허용 시세 범위가 좁고, 자금 조달 방식도 엄격히 따집니다.

"가족이니까 30%까지 싸게 팔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 30% 기준은 가족이 아닌 제3자와 거래할 때 이야기입니다.

가족(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왜 더 엄격한가요?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시가(주변 실제 거래 가격) 기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시가와 크게 차이 나는 거래를 고저가 거래라고 하며, 세법상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허용 범위가 더 좁습니다.

  • 비특수관계인(일반 제3자): 시가와 일정 범위 내 차이면 정상 거래로 인정
  • 특수관계인(부모·자녀·형제 등): 허용 범위가 훨씬 좁아짐
  • 범위를 벗어나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가능

국토교통부 직거래 조사, 무엇을 잡아냈나요?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를 집중 조사해, 96건 중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습니다.

직거래 비율 자체가 빠르게 늘면서 시세와 현저히 다른 거래도 함께 증가했고, 특수관계인 간 차익금 거래를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 건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부동산 취득 자금 26억 5천만 원 전액을 법인에서 차입한 경우도 있었는데, 차입 자체보다는 적정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 특수관계 법인·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은 국세청이 사후에 관리합니다
  • 이자 미지급 또는 상환 누락이 드러나면 수년 뒤에도 과세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직거래 후 조사 요청이 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의심 거래로 분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부동산을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 자금 출처와 이자 내역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 자금이라고 기재하면 이후 국세청이 자금 회수 여부를 추적합니다
  • "몇 년 뒤 그 자금 회수됐습니까?"라는 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이 거래를 소명서에 어떻게 설명할지"를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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