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취득세 12% 부과 기준과 세금 변화 정리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부모·자녀 간 부동산 저가 거래를 편법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제 대금이 오간 가족 간 거래에도 일반 취득세율 1~3%만 적용되어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율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안 기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서 시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나는 거래는 증여취득으로 간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세부 기준은 최신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변경 전후 취득세 핵심 비교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가족 간 저가 거래 세율 | 1~3% (일반 취득세) | 최대 12% (조건 해당 시) |
| 과세 기준가 | 실거래가 | 시가(시세) |
| 적용 대상 지역·물건 | 해당 없음 |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 |
| 적용 거래 관계 | — | 배우자·부모·자녀 간 거래 |
2. 증여취득 간주 기준
행정안전부는 상속·증여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증여취득으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 시가 대비 거래가 차이 30% 이상
- 시가 대비 거래가 차이 3억 원 이상
구체적 확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며, 시행 이후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세금 변화 시뮬레이션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15억 원에 양도(5억 원 저가)하는 경우:
| 항목 | 기존 | 개정 후 |
|---|---|---|
| 과세 기준 | 거래가 15억 원 기준 | 시가 20억 원 기준 |
| 최대 취득세 | 약 4,500만 원 | 약 2억 4,000만 원 |
| 세 부담 증가 | — | 약 1억 9,500만 원 증가 |
기존 증여세 최대 세율은 50%이며, 저가 가족 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던 방식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제한됩니다.
4. 정리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을 가족에게 시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낮게 거래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편법 증여 수단으로서의 저가 가족 거래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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