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주고받을 때 증여세 걸리는 상황 5가지, 국세청이 직접 정리
국세청이 2026년 5월 32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 간 현금 이체·차용증·카드 사용에서 증여세 오해가 많은 TOP 10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생활비로 보낸 돈도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상환 내역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를 생략하면 나중에 양도세(집·땅을 팔 때 내는 세금)가 1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자금에 가족에게 받거나 빌린 돈이 포함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집 살 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 신고하는 서류)에 증여세 신고 여부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보낸 돈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나요?
국세청이 발표한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구체적 기준 |
|---|---|
| 부양의무 성립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돈만 해당 |
| 직접 소비 | 식비·교통비·학원비 등으로 바로 사용해야 함 |
| 사회통념 범위 | 자녀 나이·상황에 맞는 적정 금액이어야 함 |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예·적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쓰면 '소비'가 아닌 '자산 형성'으로 보여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인정 금액의 상한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월 1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괜찮다'는 기준은 없으며,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과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돈은 법적 부양의무가 부모에게 있으므로, 조부모→손자녀 직접 이체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 빌릴 때 차용증(빌린다는 계약서)만 있으면 세금이 없나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상환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객관적 서류 — 우체국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차용증 작성 시점을 증명
- 계좌이체 내역 — 매달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납입한 거래 내역 (공증보다 이 내역이 더 중요)
현행 세법상 가족 간 차용 적정 이자율은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이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이자 차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 증여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2억 1,700만 원 × 4.6% = 약 999만 원으로, 2억 1,700만 원까지가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차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구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원금을 갚겠다"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담은 차용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달 실제로 변제하는 계좌 내역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 카드를 자녀가 쓰면 무조건 증여세인가요?
소득이 있는 자녀가 생활비 전부를 부모 카드로 결제하면 실질적 현금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명품 가방·귀금속처럼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가 소비는 금액 기준 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 있는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금전을 주고 싶다면, 아래 공제 한도 내 증여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 공제 종류 | 한도 | 근거 법령 |
|---|---|---|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5,000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 혼인·출산 증여공제 | 평생 1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식비·학원비는 비과세이지만, 부모 카드로 명품 가방·귀금속을 사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고가 소비품을 나중에 팔아 현금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괜찮은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상증법 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상증법 제19조) =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생략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 상황 | 신고 안 함 | 감정평가 후 신고 |
|---|---|---|
| 상속받은 땅 기준시가 | 5억 원 | 5억 원 |
| 취득가액(세금 계산 기준) | 5억 원으로 고정 | 감정가 10억 원으로 확정 |
| 나중에 10억 원에 팔면 | 양도차익 5억 → 양도세 약 1억 8,000만 원 | 양도차익 0 → 양도세 0 |
| 상속세 | 0원 | 0원 (동일) |
상속세가 같이 0원이어도,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미래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상증법 제15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으면 소명 의무가 생깁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제출 대상 |
|---|---|
| 규제지역 |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 |
| 비규제지역 | 6억 원 이상 주택 |
제출 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각 자금도 자기 자금 항목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에게 받거나 빌린 돈을 자금 조달에 썼다면 증여·차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까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시군구청과 한국부동산원은 제출 기준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매각 자금처럼 자기 돈임을 증명하려면 실제 거래내역서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는 ① 자녀 소득·사용 목적·금액을 따져 비과세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② 차용이라면 4.6% 이자율 기준으로 매달 실제 이체 내역을 남기며, ③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이 없어도 감정평가 후 신고 여부를 세무사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 흐름 그대로 작성하고, 증여·차입이 포함됐다면 증여세 신고까지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ㄹㅇ 차용증 이자차익 천만원 이상이면 전체가 증여재산가액 된다는거 진짜 모르는사람 엄청 많을듯ㅋㅋㅋ 초과분만 과세인줄 알고있었거든요
- 얼마 전에 윗분께 좀 빌리면서 차용증만 썼는데 계좌이체 내역을 전혀 안 남겼네요ㅠ 4.6% 이자율도 이 글 보고 처음 알았고요. 공증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더 중요하다니 진짜 모르는게 많았습니다
-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공증이 다인줄 알았는데 실제 변제내역이 핵심이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매달 이체 시작하시는게 나을거예요
- 비규제지역 5억4천짜리 계약 앞두고 있는데 6억 미만이면 자금조달계획서 안 써도 되는게 맞죠?? 그래도 시군구청에서 따로 소명 요청할수있다니까 서류는 미리 챙겨야겠네요
- 상속세 0원이어도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하면 양도세 1억8천을 줄일 수 있다는게 진짜 충격이네요ㄷㄷ 이거 알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음
- 알바 조금 하고있는데 윗분이 생활비 좀 보내주시거든요 완전 소득없는건 아닌데 이런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기준이 너무 애매한것같아서 걱정이 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