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은 계약서 없이 냈다면 단순 변심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계약 전에 미리 내는 선금)을 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고 아는 분이 많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2022다247187 판결)은 계약서도 없고 계약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가계약금은 부당이득(법적 근거 없이 받은 이익)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계약서가 있을 때 계약금의 일부만 낸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액 기준으로 포기해야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 없이 낸 가계약금, 변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이 물건 인기 많으니까 먼저 돈 잡아두세요"라고 해서 300만 원을 보냈다고 해봅시다.
계약서는 아직 없고, 계약금이 얼마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주일 뒤 마음이 바뀌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행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계약이 성립했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는 내용인데,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하면서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낸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을 때 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계약금 1,000만 원, 매매대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 상태에서 먼저 300만 원만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는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입니다. 매수인이 이 계약에서 빠져나오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전액(1,000만 원) 기준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 이미 낸 300만 원은 그대로 몰수됩니다.
- 추가로 700만 원을 더 줘야 계약에서 자유로워집니다.
"300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했다면, 이 케이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세 가지 상황,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상황 | 계약 성립 여부 | 가계약금 결과 |
|---|---|---|
| 계약서 없음 + 계약 내용 불확정 | 계약 불성립 | 반환 청구 가능 |
| 계약서 있음 + 계약금 일부만 납부 | 계약 성립 | 계약서 계약금 전액 기준으로 포기 필요 |
| 계약서 없어도 내용이 쌍방 명확히 확정 |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음 | 해약금 조항 적용 가능 |
세 번째 케이스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매도인·매수인·매매 물건·매매 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이 쌍방 간에 구체적으로 합의됐다면, 법원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내기 전,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가 —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입니다.
- 계약금이 얼마인지 명시적으로 합의됐는가 — 구두로라도 금액이 확정됐다면 계약 성립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쌍방이 계약 내용(물건·대금·당사자)을 명확히 인식했는가 — 세 가지 모두 '미확정'이라면 반환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ㄹㅇ 이거 몰랐어요 가계약금 내면 무조건 포기각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 없으면 돌려받을수도 있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ㅋㅋㅋㅋ
- 저 작년에 딱 이 상황이었는데요. 계약서도 없이 200만원 이체했다가 일주일 뒤에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넘어갔어요 이런게 있는지 몰라서 ㅠㅠ
-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안타깝네요 ㅠ
- 궁금한게 있는데요 계약서는 안 썼는데 카카오톡으로 "계약금 500만에 잔금 얼마" 이런식으로 주고받은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 아 그렇군요 결국 케바케라 변호사 상담 받아봐야하는건가 ㅠ
- 그게 단순 확인인지 쌍방 합의인지가 관건이라 카톡 내용 하나만으론 단정 못해요 법원이 계약 성립 봤다 안 봤다 케이스마다 다르거든요 ㄷㄷ
- 계약서에 계약금 1천만원 적혀있는데 300만원만 냈다가 포기하려면 700만원 더 줘야한다는 부분 진짜 함정이다 ㅋㅋ 이걸 모르고 그냥 300만원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을것같아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마다 헷갈렸는데 케이스별로 정리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