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쓰기 전에 "동호수 지정용"으로 가계약금을 보낸 경우, 반환 여부는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이나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대법원(2015다34437)은 분양대금·입주 시기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합의가 있으면 민법 제565조(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줘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계약금만큼 포기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 약정이 있으면 가계약 단계라도 포기 없이는 해제가 안 됩니다.
"가계약금이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 여부를 가르는 건 명칭이나 계약서 유무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법원(2015다34437)은 분양 계약에서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본계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 분양 목적물 — 어느 동·호수인지
- 분양대금 — 정확한 금액
- 목적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시기 — 잔금일·입주일 등
이 중 하나라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계약입니다.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상황별 반환 여부 정리
| 상황 | 결론 |
|---|---|
| 본질적 사항 합의 없음 (가계약) | 가계약금 전액 반환 청구 가능 |
| 본질적 사항 합의 있음 (사실상 본계약) | 민법 제565조 → 계약금만큼 포기해야 해제 |
| 가계약이지만 해약금 약정 있음 | 가계약금 포기 없이는 해제 불가 |
두 번째 경우에서, 가계약금이 정식 계약금보다 적었다면 차액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해제가 성립합니다.
해약금 약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등이 양쪽에게 "파기 시 매도인은 두 배 반환,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라고 알리고, 양쪽이 이의 없이 동의한 경우입니다.
명시적 서명이 없어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호수만 정하고 계약서는 안 썼다면?
동호수를 지정했다면 목적물은 특정됐지만, 나머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이 구체적으로 합의됐는지
- 잔금 납부 시기가 정해졌는지
- 입주일·소유권이전등기 시기가 정해졌는지
위 중 하나라도 미정이었다면 가계약으로 볼 수 있고,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조건이 따라옵니다.
시행사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시행사는 계약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라 처음엔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요청이 통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률 검토 후 반환에 응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근데 본질적 사항에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구두로만 얘기했으면 그게 합의로 인정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ㅠ
- 구두 합의도 인정은 되는데 증명이 어려운 게 문제예요. 카톡이나 문자에 금액·날짜 내용이 남아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 저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분양대행사에서 절대 반환 불가라고 하는데 동호지정신청서 한장 받은게 전부거든요 입주날짜 얘기는 들었다는데 문서엔 아무것도 없고. 내용증명 한번 보내봐야겠네요
- 입주날짜를 구두로 들었다는 게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카톡이나 문자에 남은 내용 있으면 꼭 챙겨두세요
- ㄹㅇ 분양대행사들 다 무조건 불가라고 먼저 나온다는거 알고있었는데 내용증명 한통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니 희망이 생기네요ㅋㅋㅋ
- 민법 565조가 기준이군요. 그런데 본계약으로 판단되면 계약금만큼 포기해야한다는게... 가계약금이 500이었는데 계약금이 3000이면 추가로 2500을 더 내고 해제해야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포기하도록 만드는 구조 아닌가요
- 대법원 판결 번호까지 있으니 직접 가져가서 얘기해볼 수 있겠다ㅋㅋ 이런 정보 진짜 필요했어여
- 저희 어머니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분양대행사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셨거든요ㅠㅠ 이 글 미리 봤으면 달랐을텐데